이 글을 쓰기 까지 많은 검색을 해보고, 심지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화를 걸어 모의고사 문제를 블로그에 올렸을 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까지 해 보았다. 그래서 오늘 알게 된 몇가지 사실들을 블로그에 적어보려고 한다.
1. 수능 및 모의고사 저작권
먼저 수능 및 모의고사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모의고사, 수능 한 문제당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 모의고사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
어쨌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락 없이 문제를 복제, 배포, 출판을 할 수 없지만.... 단 비영리적인 활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태도
당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질문과 답변'란을 확인해봐도 저작권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다.
이에 대한 관리자의 답변은 한결같은데... 비영리적 활용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리적활용과 비영리적 활용의 경계는 도대체 무엇일까?
블로그를 예로 들어보자.
1) 블로그에 내가 모의고사 풀이를 올렸을 때 이를 보러오는 학생들은 나에게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 블로그에 모의고사를 올리는 행위는 비영리적 활용이다.
2) 블로그에 학생들이 광고를 보게 된다면 구글 에드센스에서 나에게 일정량의 급부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블로그의 운영은 영리적 활용의 면을 띈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래서 영리적 활용과 비영리적 활용 사이에서 갈등하던 나는 결국 평가원에 전화를 걸었다.
나 : 블로그에 모의고사 풀이를 문제와 함께 올리고 싶은데, 저는 블로그에 에드센스라는 구글 광고를 같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의고사 풀이를 올리는 것은 비영리적 활용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담당자 : 너무 경우의 수가 많고 활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어떠한 행위가 비영리적인지, 영리적인지를 판단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비영리적 활용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어떤 행위가 비영리적이고, 영리적인지 판단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영리적 활동이고 비영리적 활동인지로 문제가 넘어가게 된다.
3. 영리적 활동과 비영리적 활동
영리활동은 행정법상의 개념으로 국가가 공행정목적의 직접적인 수행과는 관계 없이 수익의 확보를 위해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렇다면 민간인에게 영리적 활동은 곧 상업적 활동과 같은 말이다.
아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국가 행정기관이 상업적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은 두가지이다.
- 여기서‘상업적(영리적)’ 의미는 반드시 금전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어떠한 이익)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 출처를 표시하고, 제4유형의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을 밝힘과 동시에 해당 동영상의 주소만 링크형식으로 올리는 경우, 일반인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저작물로 인식가능하고, 또 이로 인한 반대급부의 제공이 없다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반대 급부의 뜻은 아래와 같다. 1. 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 대가(代價). 2. (법률) 쌍무 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적(代價的)인 다른 쪽의 급부.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불 따위.
그렇다. 출처를 밝히고 자유 이용대상인 공공 저작물임을 밝힌다면, 그리고 반대급부가 없으면 '상업적(영리적) 이용'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블로그에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올리는 행위는 두가지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1) 영리목적 활용의 측면
-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올리는 것 만으로 사람들이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는 영리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2) 비영리적 활용의 측면
-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사람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를 실제로 지불하지 않는다.
- 구글 에드센스 광고가 블로거의 의도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며 광고가 모의고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올리는 행위로 블로거가 얻는 어떠한 반대급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 구글 에드센스 수익이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올리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글 애드센스의 모든 수익이 모의고사를 올리는 행위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저작권 행사
결국 저작권이라는 몽둥이는 평가원이 들고 있지만, 문제는 이 몽둥이를 평가원이 휘두르는가이다.
1) 모의고사 저작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내용의 핵심은 어떤 공무원이 모의고사 문제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포인트를 통해 유저들이 모의고사를 업로드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모의고사 문제와 해설지를 4,600원에 판매하였다는 것.
2) 흔히 볼수 있는 수능 기출문제집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3) 평가원에서는 수능기출문제를 학원에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위의 내용들은 모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배포 및 복제하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이며, 아직 블로그나 다른 사이트에 모의고사, 수능 문제가 올라와있는 것을 문제삼았던 내용은 없다. 이는 평가원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무척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교육과정에 따라 문제를 출제하는 곳이지, 문제의 저작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 소송을 거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5. 결론
우리가 얻고싶은 결론은 이것이다.
블로그에 모의고사 문제를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
아마도 출처를 밝히고, 자유 이용대상인 공공 저작물임을 밝히며, 방문자에게서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로그에 애드센스가 있더라도 문제를 올리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작권의 당사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차 무엇이 영리목적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않고, 이러한 행동은 저작권 행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블로그에 모의고사 문제를 올리는 행위에 대한 어떠한 판례, 사례가 없기에 이는 블로거에게 일종의 '모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블로그에 모의고사를 올리고 싶다면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글을 꾸준하게 관리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그럼 끝.